"재건축부담금 완화 소급 적용…반포현대·연희빌라도 혜택" 머니투데이 | 2022.09.29 부담금 적용구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조정 평가 개시시점도 '추진위 구성일→조합 설립일'로 늦춰 10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 50% 추가 감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완화 조치를 이미 준공된 5개 단지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은평 연희빌라 등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을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 브리핑에서 "재초환법이 통과되게 되면 경과조치를 통해 준공 이후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가 준공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