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2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이데일리 | 2023.05.24 최우선변제금 요건 미충족 피해자 무이자 대출 피해 보증금 요건 5억원 상향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정부 부담 70% 높여 '피해자 신용회복 프로그램', 최장 20년 무이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 대상 제외 피해자 대상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보증금 기준 최대 5억원까지 완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활 상환 등을 담았다. 먼저 선순위 근저당, 갱..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 피해자 매수·임대 중 선택…2년간 한시 운영"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 피해자 매수·임대 중 선택…2년간 한시 운영" 데일리안 | 2023.04.27 우선매수권 부여…경매자금 대출 등 금융·세제 지원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입주…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주택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앞으로 2년 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세제 지원을 해주고 생계비나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을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