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2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이데일리 | 2023.05.24 최우선변제금 요건 미충족 피해자 무이자 대출 피해 보증금 요건 5억원 상향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정부 부담 70% 높여 '피해자 신용회복 프로그램', 최장 20년 무이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 대상 제외 피해자 대상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보증금 기준 최대 5억원까지 완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활 상환 등을 담았다. 먼저 선순위 근저당, 갱..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매매·주택 담보대출 못한다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매매·주택 담보대출 못한다 국민일보 | 2022.09.02 정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체납세금 등 임차인에 제공 의무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도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등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바로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집주인이 체납 세금 등 정보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