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매매·주택 담보대출 못한다 국민일보 | 2022.09.02 정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체납세금 등 임차인에 제공 의무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도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등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바로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집주인이 체납 세금 등 정보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