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규제 2

정비사업 규제 완화…사업기간 2~3년 줄어든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사업기간 2~3년 줄어든다 이코노미스트 | 2023.07.03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까지 완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압구정동 일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역세권 등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더 높이고, 전문 개발기관이 진행하는 정비사업 진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정비구역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 완화한다.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용적..

분상제 한 달, ‘규제에 갈등에…’ 해 넘기는 정비사업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분상제 한 달, ‘규제에 갈등에…’ 해 넘기는 정비사업 헤럴드경제 | 2019.12.05 -임대사업자 통매각은 법정 다툼으로 -분양가 규제에 ‘비용’ 민감해진 조합, 공사비 증액에 ‘시공권 박탈’ 강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정부 규제에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