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분 쪼개 소유주 늘려 재개발조합 설립은 무효" 연합뉴스 | 2023.09.11 "동의율 높이려 인위로 늘려…조합설립 투표시 제외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주민이다. 이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업체 B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