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06.09 조합원에 분양한 2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발의자 : 태영호의원 등10인 △제안일자 : 2022-6-9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상황에 놓이게 됨. 또한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중소형 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