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만 지켜도 증여세 줄인다...증여세 절세법은? 이데일리 | 2021.11.15 ①같은 돈이면 수증자 분산해야 절세 ②할아버지→아버지 순서로 증여 ③감정가로 시가 매기면 시세보다 낮게 책정 ④부담부 증여하면 증여가액 축소...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주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자녀 등에게 일찌감치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43조6134억원에 이르는 자산이 증여됐다. 빠른 증여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증여에도 요령이 있다. 요령을 알면 절세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 반대로 어설픈 절세는 세무조사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증여받는 사람 나눠야 세율↓…증여세 신고할 때 ‘재차 증여 합산’ 조심 증여세 절세를 위한 기본은 ‘분산’이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