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올리고 부부 통장 보유기간 합산 서울경제 | 2023.08.17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 상향···현 정부서 1%포인트 ↑ 청약통장 15년 이상 보유자, 대출 우대 금리 0.5%포인트 적용 소득공제 연간 납입 한도액 240만원→300만원 상향 조정 가점 산정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 합산···최대 3점 가산 앞으로 주택청약통장의 저축 금리가 2.8%로 오르고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액도 3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청약 가점 중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