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재개발 주택, 입주 후 2년 살면 토지거래 허가 출처 아시아경제 2025.04.21국토부·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발표재건축 입주권도 아파트 소유권 간주…토허제 대상기존 주택 있어도 허가 가능…6개월 내 처분 조건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사려면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이미 철거된 경우에는 새 아파트가 준공된 뒤 입주 시점부터 2년 동안 실거주하겠다는 확약만으로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 조치에 따라 서울시·각 구청과 협의해 허가 절차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토지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