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합원분양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06.09 조합원에 분양한 2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발의자 : 태영호의원 등10인 △제안일자 : 2022-6-9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상황에 놓이게 됨. 또한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중소형 2주택..

재건축 ‘1+1 분양’ 다주택자 ‘세금폭탄’에 애물단지 전락

재건축 ‘1+1 분양’ 다주택자 ‘세금폭탄’에 애물단지 전락 양도세·종부세 중과에 3년 동안 거래도 하지 못해 하우징헤럴드 2022.05.16 강남센트럴아이파크 1+1 분양조합원 경우 연 세금만 9천만원 반포주공1단지 총회 열어 건축 가구수 변경 의결 중대형 한 채 분양 선호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현행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1+1주택분양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1+1분양 제도는 소형주택 공급과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세금 압박 정책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기 때문이다. 도심 주택공급에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1+1주택분양 관련 규정들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