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는 ‘수도권 8억 빌라’ 소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자’ 출처 경향신문 2024.12.17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주택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18일부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시세로 치면 대략 7억~8억원 가량의 빌라 한 채 소유자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는 ‘8·8대책’ 후속조치로, 정부는 빌라·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 거래가 다소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