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따라 장특공제 동아일보 | 2022.03.08 12억 초과 1주택 3년이상 보유땐, 거주기간과 합쳐 최대 80% 공제 거주 이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 3년내 팔면 비과세 다주택자가 1주택 됐을 때부터… 최종 주택 2년 더 보유해야 비과세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1주택자는 대체로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그렇지 않다.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만약 양도금액이 12억 원을 넘기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차익에는 양도세를 과세한다.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