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찬성 178 반대 23 동아일보 | 2022.09.07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45중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상속으로 주택(공시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