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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찬성 178 반대 23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찬성 178 반대 23 동아일보 | 2022.09.07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45중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상속으로 주택(공시가격 ..

종부세 '9억→12억' 완화 급물살?…세금 부담 얼마나 줄까

종부세 '9억→12억' 완화 급물살?…세금 부담 얼마나 줄까 매일경제 | 2021.04.25 종부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시 전국 대상자 3.7%→1.8% 감소 여당 종부세 완화 놓고 갑론을박 조세 감면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세 부담도 함께 급증했다는 불만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한 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지금의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일각에선 가격 억지력이 약화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시사하면서 12년째 유지되고 있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