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시정비계획 확정 전 동의서도 유효"
뉴시스 2011.08.03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도시정비계획이 확정·공고되기 전에 받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받았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서울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주민 배모씨 등 10명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의서를 받은 때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정비구역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받은 동의서에 기초한 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에는 동의의 시기 등에 관한 법리가 명백하지 않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 받은 동의서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씨 등은 동대문구가 이문동 170-3번지 일대 101만3398㎡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은 추진위를 승인해 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기본계획 내지 최소한의 정비예정구역조차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받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며 "추진위 승인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08년 2월 개정되기 이전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동의 시기 등에 대해 뚜렷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승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kim9416@newsis.com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서울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주민 배모씨 등 10명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의서를 받은 때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정비구역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받은 동의서에 기초한 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에는 동의의 시기 등에 관한 법리가 명백하지 않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 받은 동의서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씨 등은 동대문구가 이문동 170-3번지 일대 101만3398㎡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은 추진위를 승인해 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기본계획 내지 최소한의 정비예정구역조차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받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며 "추진위 승인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08년 2월 개정되기 이전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동의 시기 등에 대해 뚜렷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승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kim9416@newsis.com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올드보이(서광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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