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 오랜 진통 끝 드디어 사업시행인가 받아
코리아리포스트 2011-09-02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서대문구청 재량권 남용했다 지적
- 부당한 사업연기로 주민피해 가중…향후 조속한 사업재개
[뉴코리아리포스트=이진주기자]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지난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인가가 반려되며 진통을 겪어온 북아현3구역이 지난1일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이곳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을 보인다.
<북아현뉴타운 3구역 전경 >
북아현3구역은 지난해 4월 서대문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뒤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구청이 계속해서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하자 지난 5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인가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북아현3구역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공판을 열고, ‘이 사건의 재결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재결서를 지난 8월 1일 구청과 조합에 송달했다.
이에 따라 구는 9월 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거나 그간 인가를 거부해온 애매한 사유에 대한 근거를 다시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합측은 사업시행인가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그간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구청이 사업시행인가를 더 이상 거부할 경우 구청장 고발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구청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지난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이미 구에서 판단·결정한 구역지정에 있어 “일부 양호한 주택이 있어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문을 통해 ‘청구인(북아현3구역조합)이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서대문구청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6회에 걸쳐 처리기한 연기를 통보했고, 지난 3월에는 복주산근린공원 심의를 이유로 연기를 통보, 4월 14일 복주산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절차 및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완료가 이루어짐으로써 7차에 걸쳐 연기사유로 든 사업시행인가조건이 모두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동산경기침체’와 ‘일부 주민들의 사업반대’, ‘양호한 주거지 멸실로 인한 국가적 낭비 초래’등의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처리를 연기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을 남용한 것이며,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등 정비사업에 따른 진행과정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의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청은 송달일로부터 한달 이내의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지난 9월 1일, 사업시행인가 거부에 대한 다른 근거를 찾지 못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게 됐다.
북아현3구역 관계자는 ‘이번 북아현3구역의 사업시행인가는 그간 구청이 재량남용을 통해 주민사업을 지연시키고 이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킨 것에 대한 결과로서, 구청이 더 이상 사업시행인가 지연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의 힘겨운 싸움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그간 중단됐던 주민사업이 다시 주민들의 힘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아현3구역 박상현 조합장은 “그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애써준 집행부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리고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간 지자체가 의도적인 행정처리 거부로 사업이 지연됐던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됨에 따라, 현재 서울지역 일부와 부천, 과천 등 경기뉴타운 일대에서 지자체에 의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지역의 조합·추진위원회 또한 보다 강경한 대책을 세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주 기자 ljj@koreare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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