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위례신도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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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그동안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보상의 가장 큰 쟁점 사안이던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수를 국방부의 요구대로 양 기관이 각각 1곳씩 선정하는 '1대1 방식'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위례신도시 군부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기관을 국방부와 LH가 각각 1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LH는 토지보상법과 각 부대별로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LH가 2곳, 국방부가 1곳을 선정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토지보상비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주도권이 걸린 예민한 문제였다. 결국 이지송 LH 사장과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지난 27일 LH 분당 사옥에서 만나 위례신도시 보상평가 방식을 합의하면서 매듭이 풀렸다.
대신 두 기관은 본청약 분양가를 지난해 사전예약 때 제시한 추정분양가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국방부에 토지보상금 외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모두 따져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라며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 골프장 조성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부분도 양측이 조속이 건설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LH관계자는 "감정평가기관끼리 감정평가 금액차는 5%를 넘을 수 없도록 돼있다"며 "올초 샘플 표본지 가감정을 통해 토지보상비를 추정할 결과 5조원으로 예상했고 이번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더라도 5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LH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를 산정한 뒤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본청약 분양가를 결정하면 11월 초나 중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은 2949가구이며 이 가운데 사전예약 당첨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 104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LH관계자는 "감정평가, 분양가심의위원회, 분양공고까지 모두 마치는데 2개월가량 걸리지만 본청약이 많이 지연된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시기를 당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군호기자 gu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