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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2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서광 공인중개사 2012. 1. 1. 21:43

 

 

           [부동산Q&A]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Q = 지난해 주택 시장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워낙 대책이 많았다 보니 복잡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부동산 정책과 제도만큼 시장에 빠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2012년에도 달라지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 세제지원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9억원 초과 주택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 9억원 이하 주택은 1%포인트 상향 조정된 2% 세율이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 4%로 원상복귀 됩니다.

지난해 '9ㆍ7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2년부터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을 팔면 보유기간에 따라 연간 3%정도 매매차익을 30% 한도 내에서 과세에서 제외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주택자만 적용됐지만 2012년부터 다주택 보유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집니다.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인 6~35%만 적용받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최대 30%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보증금(소형주택: 85㎡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 3억원 초과분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세를 3년 간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공제 여부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국민주택규모주택 임차시에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ㆍ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근로소득 요건이 총 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동안 전ㆍ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자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부양가족 의무가 삭제될 예정이어서 1인 가구 임차시에도 전ㆍ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서광(올드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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