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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전세금은 안녕하신가요?”
파이낸셜뉴스 2012.04.06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병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연립,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부쳐져 원금을 떼이는 경우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경기불황이 심화되면서 이들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데도 임차인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해 근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은 경우가 많아서다. 세입자들은 대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통째로 떼이거나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근저당 설정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연립·다세대 79.1% 피해 6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1·4분기까지 경매가 1회라도 진행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물건 15만2373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임차인이 있는 물건 6만7458개 중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가 절반이 넘는 3만4424개(51.0%)로 파악됐다. 최근 경매에 나온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주택 임차인 중 절반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도별로는 연립, 다세대 물건이 전체 1만7039개 중 1만1051개로, 64.8%에 달해 가장 비율이 높았고 아파트는 5만419개 중 2만3373개로 46.3%였다. 연도별로는 2008년 2만490개 중 전입신고일이 늦은 물건은 7843개로 38.2%였지만 지난해에는 1만1844개 중 7798개로 65.8%까지 급증했다. 또 올해 1·4분기에는 3032개 중 2124개로 70.0%까지 치솟았다.
연립, 다세대 등 물건은 2008년 4660개 중 2700개로 57.9%에서 올 1·4분기에는 1100개 중 871개로 79.1%까지 급증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 물건 10개 중 8개가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떼인 셈이다.
임차인을 안고 경매가 진행된 주택 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연립, 다세대주택이 많은 것은 저렴한 주택을 찾는 사회초년병이나 대학생, 저소득층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다. 수요자들은 보유자금 규모가 작고 부동산 임대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저당 설정 미리 확인해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모르거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보증금이 100% 안전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립, 다세대주택은 건축 시 사업주들이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을 하면서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등 나머지 권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특히 근저당 규모가 큰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소액의 보증금이라 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해도 물건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 계산해보고 입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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