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약속과 다를 땐 사진 촬영을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가 최근 사전입주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점검 때 모델하우스와 분양카탈로그 등과 다른 부분을 사진 촬영해 증거를 남기고, 개인보다는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조언합니다.
·천안삼거리(아이디명)=사전입주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뭘 체크해야 하고,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증거 남기고 개인보다는 공동 대응을
가구 들어갈 벽과 바닥부터 살펴야
인테리어공사 땐 책임소재 유의를
-김수엽(부동산리서치 지음 대표)=입주자 사전점검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균열(벽, 천장, 양변기), 균형(배수구 등의 물빠짐 ), 뒤틀림(방문, 문틀, 창문, 창문틀, 싱크대, 신발장 등 목재 부분), 누출(수도, 가스 배관 및 계량기 지침 확인), 누수(장판이나 벽지의 곰팡이, 습기), 도배, 도색, 마감재 등의 하자 여부로, 분양 당시의 약속(분양 카탈로그 등과 비교)과 다른 부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입주 전 보수가 완료되고, 입주자는 확인하여 사전점검부에 서명하면 사용승인이 나게 됩니다.
-서성수(부동산컨설팅 예승 대표)=입주 뒤에도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만 바로 전세를 주거나, 직접 입주하더라도 특히 가구가 들어갈 예정인 곳의 벽이나 바닥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곳은 하자보수 기간에 대부분 보수가 가능하나 가구가 들어가는 곳은 입주 때 발견 못하면 보수가 안 되거나 보수 기간 동안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인테리어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안 되거나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김정훈(부동살컨설팅 리더스 대표)=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바닥흠집, 벽지찢김은 입주센터에 바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면 우선 해결할 항목과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삿짐이 들어가 버리면 하자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실벽면 책장 수납장이 위치할 부분이고, 다음으로는 이사 뒤에도 이삿짐이 놓이지 않는 마루부분 천장 욕실 등이며, 발코니와 현관 입구, 계단 등은 장시간에 공동 대처하는 부분이기에 순차적으로 요구하셔도 됩니다
-서정렬(영산대 교수)=일단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전시 내용과 다른 것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계약서의 내용(전용부분+공용부분 함께 검토)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서 이상 발견 때는 업체에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전이면 대표격을 갖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세대 전용 부분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으로서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도 분양 브로셔의 내용과 동일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래(부동산114 부산지사장)=마지막으로 계량기를 확인하여 사용량이 있는지 체크해서 전기, 수도, 가스료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두천(부동산포털 고고넷 대표)=시설물 하자 등 눈에 보이는 하자는 바로 챙기지만 향후 관리비 집행 등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미래의 아파트 평가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익과 주거의 만족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이 아파트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핫이슈 선정=온라인 재테크 동호회 텐인텐부산(cafe.daum.net/10in10busan).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가 최근 사전입주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점검 때 모델하우스와 분양카탈로그 등과 다른 부분을 사진 촬영해 증거를 남기고, 개인보다는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조언합니다.
·천안삼거리(아이디명)=사전입주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뭘 체크해야 하고,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증거 남기고 개인보다는 공동 대응을
가구 들어갈 벽과 바닥부터 살펴야
인테리어공사 땐 책임소재 유의를
-김수엽(부동산리서치 지음 대표)=입주자 사전점검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균열(벽, 천장, 양변기), 균형(배수구 등의 물빠짐 ), 뒤틀림(방문, 문틀, 창문, 창문틀, 싱크대, 신발장 등 목재 부분), 누출(수도, 가스 배관 및 계량기 지침 확인), 누수(장판이나 벽지의 곰팡이, 습기), 도배, 도색, 마감재 등의 하자 여부로, 분양 당시의 약속(분양 카탈로그 등과 비교)과 다른 부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입주 전 보수가 완료되고, 입주자는 확인하여 사전점검부에 서명하면 사용승인이 나게 됩니다.
-서성수(부동산컨설팅 예승 대표)=입주 뒤에도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만 바로 전세를 주거나, 직접 입주하더라도 특히 가구가 들어갈 예정인 곳의 벽이나 바닥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곳은 하자보수 기간에 대부분 보수가 가능하나 가구가 들어가는 곳은 입주 때 발견 못하면 보수가 안 되거나 보수 기간 동안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인테리어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안 되거나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김정훈(부동살컨설팅 리더스 대표)=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바닥흠집, 벽지찢김은 입주센터에 바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면 우선 해결할 항목과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삿짐이 들어가 버리면 하자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실벽면 책장 수납장이 위치할 부분이고, 다음으로는 이사 뒤에도 이삿짐이 놓이지 않는 마루부분 천장 욕실 등이며, 발코니와 현관 입구, 계단 등은 장시간에 공동 대처하는 부분이기에 순차적으로 요구하셔도 됩니다
-서정렬(영산대 교수)=일단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전시 내용과 다른 것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계약서의 내용(전용부분+공용부분 함께 검토)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서 이상 발견 때는 업체에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전이면 대표격을 갖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세대 전용 부분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으로서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도 분양 브로셔의 내용과 동일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래(부동산114 부산지사장)=마지막으로 계량기를 확인하여 사용량이 있는지 체크해서 전기, 수도, 가스료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두천(부동산포털 고고넷 대표)=시설물 하자 등 눈에 보이는 하자는 바로 챙기지만 향후 관리비 집행 등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미래의 아파트 평가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익과 주거의 만족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이 아파트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핫이슈 선정=온라인 재테크 동호회 텐인텐부산(cafe.daum.net/10in10busan).
정리=김수진 기자
'부동산 news > 부동산 종합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SH공사, 은평 뉴타운 최대 1억원 ‘파격세일’ (0) | 2012.06.05 |
---|---|
부동산 활성정책 안먹히면 다음 수순은? (0) | 2012.06.05 |
[5·10대책] '로또 보금자리' 전매제한 완화를 보는 세가지 시선 (0) | 2012.05.10 |
[5.10 부동산대책 일문일답]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년 단축, 1대1 재건축 규제 완화 등 (0) | 2012.05.10 |
<5.10 부동산 대책> 어떤 규제 풀리나 (0) | 2012.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