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2012.06.18
[서울시,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마련…8월중 개정·시행]
그동안 불법임에도 암암리에 성행해 왔던 철거민 대상 임대주택에 대한 딱지 거래나 기획전입이 전면 차단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결정되면 최초 주민열람공고와 함께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도 확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철거민 특별공급대상 인정시기를 '최초 주민열람공고일'로 앞당겨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마련, 8월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철거민 임대주택특별공급은 주민의견 수렴에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이 걸려 사업 확정단계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시차가 발생,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딱지나 기획전입 등의 불법거래가 성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집주인이 웃돈을 받고 제3자에게 집을 팔거나, 1000만원이 넘는 주거이전비 수령을 목적으로 해당지역으로 기획전입하는 세입자가 나왔다.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10%에 해당하는 연간 70여명의 철거 가옥주가 기획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네이버 카페에는 회원 3700여명이 이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시프트 딱지나 기획전입이 늘고 있는 원인은 평균 20대 1(최대 3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시프트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입지가 우수한 서울 강남권 등은 철거민 특별공급분 불법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시가 마련한 규칙을 보면 특별공급대상자 자격은 철거민(가옥주)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에서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로, 철거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에서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로 각각 변경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철거민 특별공급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사업 등 대부분의 공익사업과 같은 특별공급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이들 사업은 개발계획을 일반인이 최초로 알게 되는 '주민열람공고일'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철거민 특별공급은 제외돼 왔기 때문.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아닌 주민공람공고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시는 또 개정 규칙에 철거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금액이 장기전세주택 최소 주택형(59㎡)의 전세보증금(1억원 내외)보다 적은 영세한 철거 가옥주에게도 도심권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기에 장기전세주택 대신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영세 철거 가옥주' 연간 60가구 미만으로 제한했고 철거가옥이 공동주택일 경우 복도·계단·현관 등 공용면적을 철거면적에 합산해 임대주택 공급평형 결정 때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철거면적 산정 때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부득이 이주하는 철거민들의 애환을 챙기기 위해 마련했다"며 "임대주택 특별공급의 불법거래 실태를 근절해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철거민 임대주택특별공급제도는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에게 국민주택 등 주거지를 특별 공급하는 주거정책으로 가옥주에게는 85㎡ 이하 시프트 등을, 세입자에게는 50㎡ 이하 국민임대주택 등을 각각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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