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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후 관리처분인가처분 취소·무효 소송 “No”

서광 공인중개사 2012. 6.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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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후 관리처분인가처분 취소·무효 소송 “No”

 

 

코리아리포스트

2012-06-08 김진성 기자

 

 

 

- 대법,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된다”


[코리아리포스트=김진성기자] 재건축사업에 이어 재개발사업에서도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금호11구역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 등 취소(2009두22140) 소송에 대해 지난 5월 24일 “원심판결(2009누5871)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해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소와 관련해 “금호11구역 조합이 총회에서 결의한 제1관리처분계획안과 성동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인가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제2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2관리처분계획은 제1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고시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관할 행정청인 성동구청장도 이를 제1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신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제2관리처분계획의 수리통지만을 하고 그 인가·고시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전고시와 관련해서도 “이전고시는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미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한 권리의무관계를 완성하는 집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면 이전고시 전체가 위법해 취소돼야 하거나 무효”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 이전고시는 제2관리처분계호기의 집행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고, 제2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이전고시 중 적어도 제2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전고시 전체의 위법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전고시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는 달랐다.


대법원 제3부는 먼저 서울고법이 제2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상 원고들은 더 이상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 및 제2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 및 제2관리처분계획의 취소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에까지 나아가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 후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2관리처분계획이 제1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조합 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의결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반면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취지에 비춰보면 ‘경미한 변경’이란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 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살펴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호11구역)조합은 당초 청산대상자로 삼았다가 조정절차나 판결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정된 공유지분권자들에게 제1관리처분계획상 소송 보류시설로 지정돼 있던 78세대 중 74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제2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 성동구청장에게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만큼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내용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및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전고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선 지난 3월 22일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2011두6400)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이전고시가 행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조합원 등으로서는 이전고시가 행해지기 전에 얼마든지 그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특히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후속절차인 이전고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조합원 등으로서는 보류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나 청산금부과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과 같은 다른 권리구제수단을 통해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