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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등 16개 조례·규칙안 심의의결

서광 공인중개사 2012. 6.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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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등 16개 조례·규칙안 심의의결

 

 

코리아리포스트

2012-06-08 김동현 기자

 

 



[코리아리포스트=김동현기자]서울시가 지난 1일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은 지난 2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조합 등의 인가 취소와 시기조정 등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인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진위원회,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실태조사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파악하는 절차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수원 113-5구역에서는 조합원 과반수가 해산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상황에서 해산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조례안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이르면 이달부터 서울시가 직접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하는 조사의 항목에 분양희망의 주택규모와 부담의사,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 희망 임대주택 규모 등을 추가했다.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이 소형주택은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쓰이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공공관리 적용 및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도 정했다.


 

 시는 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해 70명 내외로 구성돼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14개의 조례안과 2개의 규칙안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뒤 21일 공포된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