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훔페이지' 클릭 <-
재건축 현금청산 기준은 분양종료 익일…대법원 판결
mk부동산
기사입력 2012.06.07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할 때 기준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염 모씨(50)가 창신시장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염씨는 재건축조합원이었지만 분양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합으로 하여금 염씨에게 청산금 1억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미분양 상가의 시가 등 향후 발생될 지출액 등을 고려해 1억330만원만 지급해도 된다고 금액을 낮췄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에 대응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즉 사업비ㆍ청산금 등 비용납부의무 등도 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산금액 기준시점은)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봐야 할 것"이라고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장재혁 기자]
'재개발 & 재건축 달인^^ > 재개발 & 재건축 달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산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조합원의 책임문제 (0) | 2012.06.27 |
---|---|
재건축 현금청산 기준은 분양종료 익일…대법원 판결 (0) | 2012.06.27 |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인가처분 취소·무효 소송 “No” (0) | 2012.06.27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등 16개 조례·규칙안 심의의결 (0) | 2012.06.27 |
관리처분계획과 청산금의 소송 유형 (0) | 2012.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