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하반기 달라진 부동산 정책
서울·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리모델링 가구수 10%증가 허용
청약예금 증액 3개월만 지나면
소형→중대형으로 청약 가능해져
보금자리 의무거주 기간 감축도
올해 집을 사고팔거나 아파트 청약에 나서려는 실수요자라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꼼꼼히 챙겨두어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10 부동산대책’ 등에서 발표했던 대책들이 하반기부터 대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청약통장 규제 완화 등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굵직굵직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 수요자들은 바뀌는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무엇이 바뀌나?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최근 바뀌었다. 지난달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 이사 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도 완화됐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 종전 집을 팔아야 할 기간이 지금까지는 새집을 취득한 지 2년이었으나 앞으로는 3년으로 연장됐다.
주택 전매제한 완화는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전용 85㎡ 이하 주택은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다음달 말부터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2013년 3월 말까지 민영주택에 대해 한시 적용이 배제된 재당첨 제한 기간(1~5년)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아예 폐지된다. 또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가 넓은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바뀐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 범위도 이달 말부터 확대된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가구수보다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 증가가 허용되며, 전용 85㎡ 미만의 경우 늘릴 수 있는 면적의 범위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8월 말부터는 수도권 내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70% 미만 5년, 70~85% 미만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차등화된다.
■ 어떻게 활용할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달라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중요해졌다. 특히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 완화는 집을 늘려 이사했는데 부동산시장 침체로 종전 집이 장기간 팔리지 않아 과세 위기에 몰렸던 사람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줬다. 새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2년 이상 보유했던 종전 집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사람뿐만 아니라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 등을 구입해 앞으로 2주택자가 될 때도 한결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는 예비 청약자들이 잘 활용하면 유리하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곳은 한군데도 없어, 당분간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가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민영주택에 3순위로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되는 경우 이후에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만일 1~2순위로 신청해 당첨된 때는 이후 재당첨 제한은 받지 않지만 청약통장은 자동 해지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치금과 주택규모가 정해져 있는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을 증액하는 경우 3개월만 지나면 증액 대상 주택규모를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은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운신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을 청약하려는 수요자라면 지금 즉시 청약통장을 증액해놓는 게 유리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원하는 지역의 중대형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을 증액했으나 낙첨된 경우 다시 감액하려면 2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