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석의 알기 쉬운 부동산 세법이야기] 5.10 부동산 대책에서 새롭게 나온 세제정책은?
최근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을 까하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형성되어 지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발표된 세제정책의 골자에 대해서 음미해 보면,
첫째, 현행 법령상 거주이전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채를 소유한 주택소유자들이 거주했던 종전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아 왔다.
그런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종전주택 매각이 지연되어 자칫 2년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5.10 대책에서는 2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당사자들에게는 매도기간에 대한 과세부담을 덜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매도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 데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을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하거나 위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다.
만약, 처분기간이 2년을 경과하게 되면 50%감면된 부분을 다시 추징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둘째, 현재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서는 중과세율이 유예되고 있는 3주택자나 비사업용토지를 처분하게되면 기본세율(6~38%)에 10%를 할증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이러한 할증과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레 거래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다택자 등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제도 폐지이다.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중과세율을 유예해 주고 있다. 다만, 장기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매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왔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되면 적용받지 못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리라 기대해 본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면 봄,여름,가을,겨울의 4계절을 부러워 한다고 한다. 이번 5.10 대책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완연한 봄을 느끼게 끔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