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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아파트 매도시기는?

서광 공인중개사 2012. 6. 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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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자, 아파트 매도시기는?

 

 

 

부동산 프리즘

2011년 1월 서울 은평뉴타운에 6억원짜리(전용 101㎡) 아파트를 구입한 김모씨(45)는 현재 거주 중인 목동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당초 내년 1월까지 목동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양도세를 물어야 했지만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으로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1월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2년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는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고민에 빠졌다.

2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5·10 대책’에서 취득세 감면조치가 빠지면서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매도한다는 조건으로 1주택자처럼 취득세를 납부해온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6억원짜리 은평뉴타운 아파트를 매입한 2주택자인 김씨의 경우 원래는 집값의 4.4%인 264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했지만, 기존주택을 2년 내에 매각(일시적 2주택자)키로 하고 ‘50% 감면 혜택’을 받아 2.2%인 1320만원만 냈다.

하지만 이번 ‘5·10 주택거래 정상화대책’에서 양도세 감면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는데, ‘취득세 감면 연장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지만, 2년이 넘어가면 취득세 혜택은 사라진다. 이로써 김씨는 7월까지 보유주택을 팔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 1320만원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2년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붙는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2주택자라면 3년으로 늘어난 처분기간을 활용,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한지 취득세 감면혜택이 끝나는 2년 내에 파는 게 나은지 따져봐서 유리한 쪽으로 매도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임성환 알리안츠생명 WM센터 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감안하면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들은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액을 꼼꼼하게 살펴서 매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