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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청자 소득 심사 깐깐해진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2. 11. 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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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신청자 소득 심사 깐깐해진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임대주택 신청자 소득심사 검증 절차가 깐깐해진다. 대신 입주자가 내야 하는 제출 서류는 간소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대주택 신규 입주신청자의 입주자격 심사방법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가 직접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고소득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조사한 공적 소득자료를 활용,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란 정부 부처별로 관리 중인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사회보장 수급이력 정보를 통합·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신규 입주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입주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득 부적격자는 원천적으로 계약이 차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입주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아파트 입주민도 갱신계약과 예비입주자 모집까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입주자격 심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소득의 경우 기존에는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했으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소득 조사항목이 12종으로 확대된다.

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 그동안 입주자신청자가 직접 챙겼던 건강보험증 등 7종의 소득관련 제출과정도 생략된다.

아울러 자동차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 경과 년 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하는 방식에서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차량기준가액으로 변경해 차량시세를 반영키로 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입주자 자격심사 적용대상은 최초입주자모집의 경우 10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된다. 예비입주자모집은 2013년 1월 입주자모집공고부터며 갱신계약도 안내문 통보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LH는 입주자격 검증체계 변경사항을 LH 홈페이지, LH 콜센터(1600-1004), 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문을 통해 정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