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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연장안 통과로 수혜가 기대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경기 김포시 장기동 `쌍용예가` 전경. <매경DB> |
22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마무리되며 핵심 민생법안 중 하나인 취득세 감면 연장안도 국회 본회의를 어렵사리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간 부동산 매매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돼 분위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지게 됐다.
또 이 같은 내용은 공포 시행되는 시기보다 앞선 올해 1월 1일 거래부터 소급 적용된다.
연초 이미 주택을 취득하고 거래세를 납부한 경우 별도의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감면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 받을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해당되며 신축이나 상속ㆍ증여분은 제외된다. 환급대상자에 대해 각 지자체 세무서가 환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하며, 납세자가 직접 해당 시ㆍ군에 신청해야 한다.
세금 혜택이 되살아나면서 거래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2405건으로 3분기의 4033건보다 3배 늘었고 거래액수도 5조6000억원으로 3분기 대비 4조원 늘어났다.
전국적으론 아파트 거래시장에 몰린 매매대금 14조원의 38%가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 4분기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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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에 따르면 2%에서 1%로 50% 요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2만9435가구다.
서울(113만4579가구)과 경기도(196만3479가구)에 물량이 집중돼 있다. 취득세율이 2% 인하되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9476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은 7만432가구에 달한다.
그 밖에 올해 1분기 이미 입주를 마친 아파트와 2분기 입주를 앞둔 전국 7만2129가구의 준공(예정)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을 염두에 두고 지체상금(연체금)을 물며 입주를 미루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상반기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청라경제특구 등에 대규모 입주물량이 대기 중이고 래미안전농크레시티(2397가구),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2700가구)와 같은 1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단지가 전국 16곳에서 입주를 앞둬 구입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1월 말 기준 총 2만8248가구로 집계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수혜주다. 서울 동작구와 마포구 일대 중대형 물량, 경기 고양시 탄현ㆍ삼송지구, 김포 장기지구, 인천 영종경제특구 등이 주요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당초 여야가 합의한 취득세 추가 감면의 종료 시한인 6월 30일이 이미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감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