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안 3월 임시 국회서 통과 예정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취득세 감면은 6월까지지만 현재 시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3개월짜리여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3개월짜리 취득세 감면 '한계'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곧 열릴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여야가 법안 통과에 합의한 만큼 지방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득세는 오는 6월 말까지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로 조정되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침체된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실수요자들이 지난해 말 이후 취득세 감면연장안 국회 통과를 기다리면서 주택 매매를 망설이며 나타났던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3개월짜리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안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미 3월 중순이 지난 상황에서 시행돼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의지를 밝혔지만 이도 쉽지 않다. 1년 연장은 세수보전 문제와 관련, 지자체와 논의해야 하고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침체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계류돼 있는 분양가상한제 등 전 정부가 약속했던 법안들의 국회 통과도 조속히 이뤄지고 조만간 발표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금융정책과 세제 등을 아우르는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추가조치 대책에 포함돼야
부동산114 함 본부장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나 면제,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 무이자, 9억원 이하 주택 거래세 요율 완화 등 추가 조치가 부동산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놓고는 의견차가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3월 국회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처리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적극적인 데 반해 민주당은 지난 14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