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세계일보 2013.04.01
[세계일보]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가 면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대폭 완화된다. 신규·미분양주택을 연내에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된다.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이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축소된다.
정부는 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6억원·85㎡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연말까지 전액 면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규모도 당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렸다.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지원 금리는 기존 3.8%에서 규모별로 3.3∼3.5%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기존 2억원으로 같다.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 주택이나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 세액 전액을 면제해 준다. 부동산 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50∼60%)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기로 했다.
주택수급 조절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물량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이미 공사에 들어간 물량을 감안하면 2017년까지 신규 인허가 물량은 1만가구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도 축소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으로 85㎡ 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했다. 주택교체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 이상인 사람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과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된다.
집값 하락과 전셋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하우스·렌트푸어’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3개월 이상 연체 집주인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주택소유자가 희망하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펀드)’에 주택을 매각하고 임차해 거주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대상도 기존 60세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로 확대했다.
신진호 기자
주택수급 조절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물량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이미 공사에 들어간 물량을 감안하면 2017년까지 신규 인허가 물량은 1만가구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도 축소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으로 85㎡ 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했다. 주택교체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 이상인 사람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과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된다.
집값 하락과 전셋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하우스·렌트푸어’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3개월 이상 연체 집주인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주택소유자가 희망하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펀드)’에 주택을 매각하고 임차해 거주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대상도 기존 60세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로 확대했다.
신진호 기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 > 부동산 절세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 '오피스텔'은 제외 (0) | 2013.04.04 |
---|---|
"국회 상임위 통과전 계약하면 양도세 혜택없다" (0) | 2013.04.02 |
[4.1부동산 대책] 기존 주택도 양도세 면제 (0) | 2013.04.02 |
[4.1부동산대책] 2013년내 9억이하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안낸다 (0) | 2013.04.02 |
주택취득세 환급받을때 이자도 챙기세요 (0) | 201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