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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2013년내 9억이하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안낸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3. 4. 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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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내 9억이하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안낸다

 

 

 

 

 

 

 

 

朴근혜 정부, 첫 부동산대책


올해 안에 신축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사면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집을 여럿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똑같은 혜택을 본다. 집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과는 정반대로 수요를 자극하고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을 파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신규분양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도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집(6억원·85㎡ 이하)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들이 국민주택구입자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도 현 3.8%에서 3.3∼3.5%로 낮아진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현재 50∼60%에서 70%로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주택을 연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도 일부 허용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의 이행방안도 내놓았다. 전세금을 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에게 양도세 중과 폐지와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전세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시장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