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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가구 1주택자 확인서' 발급해준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3. 4. 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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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가구 1주택자 확인서' 발급해준다

 

 

 

 

 

 

 



다주택자-1주택자 주택 가리기 힘들다 지적에 정부 나서

집주인이 시군구에 확인신청서 작성·제출.. 법적효력 없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매수자가 샀을 때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소유의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인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고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시확인서라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가구 1주택자의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4월22일자로 소급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 시행일과 법공포,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가구 1주택자임을 확인해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1가구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 시·군·구청이 신청서를 취합해 국토부로 파일을 송부하면 국토부가 주택전산망을 통해 1가구 1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세대원의 취득세와 양도세 납부내역 전산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1~2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전산망 조회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는 다시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시·군·구청 담당자가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해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시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다만 임시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하위 법령이 정비돼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참고로 1가구는 4월22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가구를 의미한다. 1가구 1주택자는 '주민등록법'상 1가구의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법'상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에는 일시적 2주택자도 포함된다. 이는 1가구가 보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매매계약일까지가 3년 이내 ▲종전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부부가 1가구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택 1채와 다른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1가구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1가구 1주택자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한편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특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박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