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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G0 or STOP’ 전 구역 지원 강화

서광 공인중개사 2013. 4. 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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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G0 or STOP’ 전 구역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후속책으로 정비사업 추진 및 해제 구역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나서고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재산권 보장 및 노후 시설 정비에 집중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과 지난 14개월간 진행한 ‘실태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월 정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주민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은 그에 따른 후속책으로 추진 및 해제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겠다는게 골자다.

우선 서울시는 사업 추진 구역에 대해 융자 지원 확대와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허용을 내걸었다. 조합의 경우 시공사가 사업성 저하로 인한 미분양을 우려해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기존 최대 11억원에서 2배 이상인 30억원으로 융자폭을 높인데 이어 금리 또한 연 4~5%에서 3~4%로 인하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을 10%이내에서 허용해 미분양 부담을 줄였다. 지금까지 상가로 분양된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허용되지 않았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가, 세무, 법률전문가를 지원한다. 경미한 변경이란 구역면적의 10% 미만에서 변경되거나 정비기반시설이 10% 미만에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현재 서울시는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정비구역 면적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 3%에서 5%로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3% 이상일 경우 시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해제 구역은 재산권 행사와 대안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이로써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서울시는 대안사업구역 내에 주택개량 상담, 저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해제구역 및 추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종전 면적 범위내 다주택 분양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재건축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개소에서 대안사업을 추진했다.

이밖에 실태조사 지연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감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은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실 산하의 가용인력 166명 전원을 투입하고 직원 한 명당 2~3개 구역을 전담하는 구역전담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사람중심의 시정 철학 아래 시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난마와 같이 얽혀있던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수습대책 발표 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해당하는 총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중 16개 구역은 주민 스스로 추진(7곳) 및 해제(9곳) 여부를 결정했고 나머지 252개 구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배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