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비 30억 저리융자…중단해도 대안사업 지원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서울 시내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역의 조합은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고 최대 30억원의 조합 운영비를 저리로 빌릴 수 있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구역에 대해서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사업 지원이 이뤄지며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도 허용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민 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키로 한 구역에선 상가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가로 분양되는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의 이번 조치로 시공사가 미분양 우려 탓에 조합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악순환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조합 운영비 융자 한도도 기존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었다.
금리 역시 연 4∼5%에서 연 3∼4%로 낮아져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시는 시공사가 사업성 저하에 따른 미분양 가능성을 우려해 운영비 지원을 중단해 조합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조합이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했고 공공건축가, 세무, 법률전문가를 파견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시는 또 정비 사업을 해제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대안 사업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사라져 개량이나 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다.
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안사업구역에 공동이용·범죄예방 시설 설치, 주택개량 상담, 저리 융자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제·추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종전 면적 범위 내 다주택 분양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52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9월까지 마치고 갈등이 심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 18일 사이에 실태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구역을 포함해 사업추진이 결정된 구역은 128곳이며 해제된 구역은 7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