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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변화 '도시재생법' 상임위 통과

서광 공인중개사 2013. 4. 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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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변화 '도시재생법' 상임위 통과

 

 

 

 

[(상보)기존 주택 허물지 않고 신축·보수 지원…정부가 기금 만들어 지원]

기존주택과 마을공동체를 그대로 보존하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식의 도시재개발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재생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주택과 마을을 전면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천편일률적인 재개발·재건축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 공동체의 다양성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주선·서병수·양승조·안민석 등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들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은 이들 법안들의 내용을 병합하고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법안은 정부 예산 등으로 도시재생기금 등을 마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재생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등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적립·활용해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기존 주택의 신축과 보수를 지원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도 이와 관련, 지난 1월 인수위에 10조원 규모 도시재생기금 신설과 중장기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수립 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기금은 정부 출연금, 주세 세수의 20%, 복권 수익금 일부, 신도시 등 개발이익 일부 등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전환은 최근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재개발이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기존 뉴타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의 경우 사업성 부족으로 대규모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해 기존 택지 보전 중심의 새로운 도시재개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다만 정부 재정 소요가 많은 법안이어서 그동안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