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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式 소규모 재개발' 전국에 전파된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3. 4. 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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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式 소규모 재개발' 전국에 전파된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3.04.27

 

[국토위 소규모 맞춤형 정비 등 골자 '도시재생법' 통과…뉴타운 출구전략 한층 속도낼 듯]


도시 재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전면철거형 재개발 대신 소규모 맞춤형 정비를 도입,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복원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이후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조명받기 시작한 소규모 맞춤형 정비방식은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재생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존주택과 마을공동체를 그대로 보존하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식의 도시재개발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재생법)이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택과 마을을 전면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천편일률적인 재개발·재건축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 공동체의 다양성을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재생법에 따른 소규모 맞춤형 정비방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 방침과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기존 주택의 신축과 보수를 지원하며,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기존 재개발·재건축 중심 도시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에 기초했다. 기존 전면철거 위주 대규모 재개발 방식으로는 기존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의 경우 박 시장 취임 직후 시작된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마포구 연남동 등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뉴타운·재개발 해제됐지만 소방도로와 같은 노후기반시설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이 시급한 곳에 적용되고 있다. 공공에서 인프라 개선을 담당하고 주민들 스스로 주택을 보수 또는 증·개축하는 형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비용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 수선과 보수, 리모델링 등의 경우 최대 4000만원, 신축은 최대 8000만원까지 연1.5~2% 장기 저리 금리로 융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재원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이번 도시재생법이 최종 확정돼 시행될 경우 보다 많은 지역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조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또는 광특회계(광역시·도의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다. 다만 당초 고려됐던 도시재생기금은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외에도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번 도시재생법 제정에 기대감이 높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의 경우 사업성 부족으로 대규모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해 기존 택지 보전 중심의 새로운 도시재개발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시행하고자 해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도시재생법에 따라 대안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만큼 출구전략도 속도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