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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감면안' 의결…오늘부터 적용

서광 공인중개사 2013. 4. 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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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감면안' 의결…오늘부터 적용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은 백운찬 관세청장, 오른쪽은 이석준 제2차관. 2013.4.22

"주거용 오피스텔 혜택도 검토" 부대의견

기재위 "올해 36조 국세 결손"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료 준비중인 기획재정부 1,2차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에서 두번째)과 이석준 제2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각 관련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3.4.22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또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담겼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하기도 어려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 예상액은 174조2천311억원으로, 추경안의 세입예산 210조3천981억원보다 36조1천670억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추경으로 세입결손분 12조원을 충당하더라도 36조원 이상 '국세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