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있으면 집부자?"…"다주택자 집팔기 어렵다"
머니투데이 2013.04.15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양도세 감면 혜택 1가구1주택에 국한…"다주택자, 사기만 하고 팔지 말라는 정책?"]
ⓒ김현정 |
"집이 두 채라고 다 같은 부자는 아니죠. 수십억짜리 집 1채를 갖고 경우가 있는 반면, 시가 2~3억짜리 집을 빚을 내 2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죠."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살고 있는 직장인 정도국(36. 가명)씨. 그는 서류상으론 집이 두 채지만 늘어난 대출금에 한숨만 깊어가고 있다. 두 채를 모두 팔아도 5억원이 채 안되고 그나마 대출금을 빼고 나면 2억원에도 못미친다.
6년전 결혼한 정씨는 육아문제로 처가집 근처인 경기 김포로 이사하기 위해 한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은행 대출로 간신히 잔금을 치렀다.
정씨는 결국 이사를 가지 못한 채 김포 아파트를 전세주고 3년이 다 되도록 꼬박꼬박 대출 이자를 물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값은 20% 이상 빠져 '하우스푸어' 신세로 전락했다. 결국 그는 의도하지 않게 다주택자가 됐다.
'4·1부동산대책'에서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은 총 3년. 이 기간이 지나면 정씨는 의도하지 않게 다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정씨의 집을 사는 매수자는 이번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더욱 팔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씨는 "시세 이하로 집을 내놔도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2달만 지나면 2주택자가 될 처지"라며 "나같은 하우스푸어를 구해 주겠다던 정부 대책이 오히려 집을 헐값에 내놓게 하는 등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푸념했다.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
정씨처럼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고민에 빠졌다. '4·1대책'에 따라 1주택자에 비해 집팔기가 훨씬 어려워져서다.
실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주택에 대해선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집을 살 경우에만 매입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만큼 집을 사길 원하는 이들이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집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가진 주택수에 따라 집을 사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확 달라진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과거 빚을 내 '내집마련'에 나섰다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을 팔지 못해 고생하는 '하우스푸어'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 취지와는 달리 앞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같은 면적의 같은 단지라도 1가구1주택자보다 무조건 싸게 내놔야 한다. 서울 도곡동 O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집사는 이들이 모두 1주택자 매물만 찾을 것이 확실해 2채 이상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들이 고통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집을 내놓을 때 집주인이 속이면 중개업소나 매수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는 집 팔지 마라?"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다주택자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다주택자들이 벗어나기 위한 출구는 오히려 막아버린 것이어서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여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 면제뿐 아니라 보유주택수에서도 제외되도록 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중과세 제도는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긍정적 시그널을 주기 위해선 유예기간 연장보다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세 폐지처럼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장려하면서도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현실은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양도차익이 거의 없음에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올해부터 매도는 더 힘들어졌다는 의견이다.
정씨는 "이번 4·1대책은 다주택자를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둔 채, 수요를 늘려 거래활성화를 꾀하는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나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살고 있는 직장인 정도국(36. 가명)씨. 그는 서류상으론 집이 두 채지만 늘어난 대출금에 한숨만 깊어가고 있다. 두 채를 모두 팔아도 5억원이 채 안되고 그나마 대출금을 빼고 나면 2억원에도 못미친다.
6년전 결혼한 정씨는 육아문제로 처가집 근처인 경기 김포로 이사하기 위해 한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은행 대출로 간신히 잔금을 치렀다.
정씨는 결국 이사를 가지 못한 채 김포 아파트를 전세주고 3년이 다 되도록 꼬박꼬박 대출 이자를 물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값은 20% 이상 빠져 '하우스푸어' 신세로 전락했다. 결국 그는 의도하지 않게 다주택자가 됐다.
'4·1부동산대책'에서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은 총 3년. 이 기간이 지나면 정씨는 의도하지 않게 다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정씨의 집을 사는 매수자는 이번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더욱 팔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씨는 "시세 이하로 집을 내놔도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2달만 지나면 2주택자가 될 처지"라며 "나같은 하우스푸어를 구해 주겠다던 정부 대책이 오히려 집을 헐값에 내놓게 하는 등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푸념했다.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
정씨처럼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고민에 빠졌다. '4·1대책'에 따라 1주택자에 비해 집팔기가 훨씬 어려워져서다.
실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주택에 대해선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집을 살 경우에만 매입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만큼 집을 사길 원하는 이들이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집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가진 주택수에 따라 집을 사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확 달라진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과거 빚을 내 '내집마련'에 나섰다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을 팔지 못해 고생하는 '하우스푸어'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 취지와는 달리 앞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같은 면적의 같은 단지라도 1가구1주택자보다 무조건 싸게 내놔야 한다. 서울 도곡동 O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집사는 이들이 모두 1주택자 매물만 찾을 것이 확실해 2채 이상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들이 고통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집을 내놓을 때 집주인이 속이면 중개업소나 매수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는 집 팔지 마라?"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다주택자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다주택자들이 벗어나기 위한 출구는 오히려 막아버린 것이어서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여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 면제뿐 아니라 보유주택수에서도 제외되도록 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중과세 제도는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긍정적 시그널을 주기 위해선 유예기간 연장보다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세 폐지처럼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장려하면서도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현실은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양도차익이 거의 없음에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올해부터 매도는 더 힘들어졌다는 의견이다.
정씨는 "이번 4·1대책은 다주택자를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둔 채, 수요를 늘려 거래활성화를 꾀하는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나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절세 가이드 > 부동산 절세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감면혜택, 결국 '85㎡ 또는 6억원 이하'로 확정 (0) | 2013.04.19 |
---|---|
2013 양도세 감면, 정확하게 어떤 주택이 대상? (0) | 2013.04.17 |
[Q&A]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받으려면 (0) | 2013.04.16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 '오피스텔'은 제외 (0) | 2013.04.04 |
"국회 상임위 통과전 계약하면 양도세 혜택없다" (0) | 2013.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