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궁금증 문답풀이
파이낸셜뉴스 2013.05.20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오류를 비롯해 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주택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차별화되는 점은?
▲보금자리주택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돼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이 곤란하고 출퇴근시 교통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도심내에 건설돼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으로 공급대상을 다양화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에 행복주택을 개발하면 교통 체증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행복주택은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상호 연계해 대중교통중심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방식(TOD)방식을 접목시켜 설계되므로 교통 정체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것이다. 많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보행 접근로와 자전거 길 등을 통해 인접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것이다.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는?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행복주택의 지구지정·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의 전반을 주관할 예정이다. 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와 유수지, 공유지 등의 대상 토지를 제공하고 점용료을 얻게 된다. 국토부는 사업 시행관련 유관기관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철도부지의 경우 소음·진동이 우려되는데 해결방안은 ?
▲정부는 행복주택의 지구지정·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선로 위에는 데크(Deck)를 씌워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함으로써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복주택과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나
▲일본과 홍콩, 프랑스, 독일 등에서 철로상부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선로로 단절된 세느강변과 인접 13구역 리브고슈(Rive Gauche)와 고속열차 떼제베(TGV)역인 몽빠르나스역 선로 상부를 인공대지로 조성한 몽빠르나스(Montparnasse)가 가 대표적 사례다. 일본의 경우에도 니시다이 주택단지, 독일은 슈투트가르트(Stuttgart), 홍콩은 쿨롱베이 데파트(Kowloon Bay Depart) 등의 사례가 있다.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차별화되는 점은?
▲보금자리주택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돼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이 곤란하고 출퇴근시 교통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도심내에 건설돼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으로 공급대상을 다양화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에 행복주택을 개발하면 교통 체증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행복주택은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상호 연계해 대중교통중심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방식(TOD)방식을 접목시켜 설계되므로 교통 정체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것이다. 많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보행 접근로와 자전거 길 등을 통해 인접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것이다.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는?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행복주택의 지구지정·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의 전반을 주관할 예정이다. 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와 유수지, 공유지 등의 대상 토지를 제공하고 점용료을 얻게 된다. 국토부는 사업 시행관련 유관기관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철도부지의 경우 소음·진동이 우려되는데 해결방안은 ?
▲정부는 행복주택의 지구지정·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선로 위에는 데크(Deck)를 씌워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함으로써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복주택과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나
▲일본과 홍콩, 프랑스, 독일 등에서 철로상부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선로로 단절된 세느강변과 인접 13구역 리브고슈(Rive Gauche)와 고속열차 떼제베(TGV)역인 몽빠르나스역 선로 상부를 인공대지로 조성한 몽빠르나스(Montparnasse)가 가 대표적 사례다. 일본의 경우에도 니시다이 주택단지, 독일은 슈투트가르트(Stuttgart), 홍콩은 쿨롱베이 데파트(Kowloon Bay Depart) 등의 사례가 있다.
김관웅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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