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재개발 현금청산 소송, 행정법원서 다퉈라
코리아리포스트 2013-05-15
- 지역주택조합인가 신청 전 입주자 지위 전매 당첨자 조합원 자격 有
법제처,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한 경우 당첨자 지위 없다”
[코리아리포스트=김진성기자]주택법은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1항을 통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직장주택조합 제외)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5항을 통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의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령은 제38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가목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해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포함)의 지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4월 26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먼저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는 해당 법률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해 해석해야 하므로, 입법취지를 중시해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의 기준을 ‘당첨자’가 아닌 ‘당첨자의 지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지위’에 있다는 것은 현재 일정한 권리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조문에서 ‘당첨자의 지위’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준하는 지위로서 당첨자로서의 권리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의 당첨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경우에는 ‘당첨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당첨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당첨자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더욱이 전매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당첨자의 지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주택을 소유했다가 전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에 비춰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재개발사업 상 현금청산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다퉈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서울 영등포구 모 재개발구역에 분양신청을 했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2012나94843)에 대해 지난 4월 17일 위와 같은 취지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원고측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라며 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철회한 만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됐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아 구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된 만큼 청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으며,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먼저 “재개발사업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할 때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도시기능을 회복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다소 강제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라며 “재개발조합은 공익법인으로서 재개발정비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그 지위에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청산금 부과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여러 절차에 있어서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의 조항들은 공법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기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분양계약 중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특정 건축물에 대한 건물의 완성 및 권리이전에 관한 법률관계는 도시정비법과 이에 근거를 둔 관리처분계획에 근거를 둔 것인 만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는 도시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청산돼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청구권의 근거가 공법규범에 근거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에서의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은 사업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후속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단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는 이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봐야 하므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행정법원이 아닌 일반 지방법원이 심리ㆍ판단하는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 되고,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해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이 사건 소는 행정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돼 심리됐으므로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돼 각하도리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규율은 공법규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과정 상의 정보공개 문제가 많은 구역의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와 관련된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 공개 문제에 대한 판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를 통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규칙은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를 통해 “위 조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이 마련돼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6일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도시정비법령의 입법연혁을 보면, 구 도시정비법(2012년 2월 1일 개정돼 동년 8월 2일 시행되기 전의 것)은 제81조 제3항에서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년 2월 1일 개정돼 동년 8월 2일 시행되기 전의 것)은 제22조 제1항에서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던 것이 도시정비법령의 개정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서면결의서는 총회 등에서 조합원 등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 안건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러한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보아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서면결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는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이름, 주소를 확인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한편, 법제처는 위와 같은 법령해석을 내리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공개가 제한된다”며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과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제출한 조합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문제는 별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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