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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결정족수’의 변경 어떻게?

서광 공인중개사 2013. 4. 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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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결정족수’의 변경 어떻게?

 

 

 

 

 

 

 

도시재생신문 2013.03.22

 

정관변경 없이 총회안건으로만 의결정족수 변경 안 돼!

후보자 난립 등 일부 예외 위한 합당한 사유 전제돼야!

 

[도시재생신문] 임원선출 혹은 업체선정 시 다수의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정관상 명확하게 규정된 총회의결정족수를 총회의 안건만으로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3명(3개) 이상의 후보가 난립할 경우 대부분의 조합들이 부닥치게 되는 난관이다. 시간, 비용 등의 이유로 ‘과반수 동의’가 아닌 ‘다 득표순’에 의한 예외적인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2명(2개)의 후보가 상정되었을 경우는 어떨까?

#.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 선정총회를 개최한 서울의 A단독주택재건축조합은, 안건심의를 위한 대의원회의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2개의 업체를 선정, 총회에 상정했다. 그런데 해당조합의 조합원 상당수는 정비업체 선정 자체를 반대했다. 총회에서 상당수의 기권표가 예상되고, 어느 한곳도 참석자 과반의 동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조합집행부와 총회대행업무를 담당한 B조합협회는 과반수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 득표순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업체를 선정(다 득표순에 따라)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정관의 변경 없이 총회의 안건으로만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변경할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A조합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다. 대부분의 경우, 3곳 이상의 후보자가 난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전체 조합원 과반참석에 과반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조합들이 정관에 이러한 경우를 가정한 의결방법을 삽입하거나, 총회의 안건으로 다 득표순의 의결방법을 별도로 결의 받아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과반수 참석 과반수 동의’라는 요건을 거치지 않아, 총회결과를 둘러싼 법적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A조합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다수후보가 아닌, 단 2개의 업체가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권표가 다수 발생했고 다 득표순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더욱 크다. 이를 둘러싼 법적논란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 총회안건으로 의결정족수 바꿀 수 있나?

먼저 정관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총회 안건으로만 바꿀 수 있느냐 여부다.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22조는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의 모든 조합들이 표준정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결정족수 개념이다.

이해를 위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모든 단체(민법상 회의체)의 총회정족수는 2가지 개념으로 정리된다. 어느 정도의 구성원(조합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의사정족수’와 구성원(조합원)의 어느 정도가 찬성해야 의결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의결정족수’ 개념이다. 이 중 ‘의사정족수’는 전체 구성원(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의결정족수’는 전체 구성원(조합원) 또는 회의 참석자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총회정족수의 개념이다.

민법상 회의체의 의결정족수는 보통 그 정관(회칙)에서 정하게 되는데, 이는 단체구성 시 전체 구성원(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도 국토해양부 고시의 표준정관을 기초로 하여 조합정관을 작성하게 되는데, 표준정관의 내용보다 강화될 수는 있어도 약화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의결정족수의 변경은 조합원의 의사결정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전체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정관변경의 건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

■ 2차~3차 투표 실시 후 합산하여 산정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이상의 후보가 난립하여 1회의 투표로서 과반수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득표순에 의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정관변경에 해당하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합의 또는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기 때문이다.

다수후보 난립 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2차~3차의 투표를 거쳐,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적법하다. 서면참석결의서 제출자에 한하여서도 ‘서면결의서’에 수정결의에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2차~3차 투표가 예상될 경우, 미리 투표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적법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A조합의 경우처럼 2개의 후보가 상정된 경우에는 예외적 인정조차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2개의 후보가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둘 중 어느 한 쪽은 회의참석자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도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기권표가 상당수 있었다는 것으로, 애초에 안건 상정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의결정족수’ 민주적 절차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일반적으로 각종 단체(조합 등)의 정관(회칙)에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명시하는 것은, 이것이 개별 회원(조합원)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명시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요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그런데도 많은 조합(단체)들이 회의진행의 편리성만을 위해 총회의 안건으로만 상정하여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는 조합(단체)정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고, 각종 회의체 회의의사진행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한 것이다. 의사진행의 민주적 절차와 회의일반론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가 재개발재건축조합원총회업무를 다수 수행하면서 경험하기로도, 총회업무를 대행하는 대부분의 정비업체나 대행업체의 경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회의의사진행의 원칙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위 A조합의 경우처럼 조합정관상 안건상정요건에도 맞지 않는 안건을 총회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과 정비업체, 각종 협회, 연구원, 교육원 등의 이름을 건 총회대행업체들에 대한 기본교육이 필요하다.

by 송윤창(발행인, 분쟁컨설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