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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기4구역 조합설립 무효 확인

서광 공인중개사 2013. 6. 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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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기4구역 조합설립 무효 확인

 

 

 

코리아리포스트 2013-05-30

 

 

- 조합설립 7년 방향 잃은 조합원들


 


[코리아리포스트=최종룡기자]2005년 서울시가 동대문구 제기동 288일대 33,282㎡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던 제기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지난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무효를 확인 받았다.


 

이로써 지난 7년 동안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제기4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 다시 원점이 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조합설립무효 확인 소송 관련 원심을 동대문구청과 제기4구역재개발조합이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으로 알려졌다.


 

앞선 판결문에 따르면, 2006년 조합설립인가처분 신청 당시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수는 383명이고 그 중 동의자 수는 301명(7명 감소)이어서,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은 78.59%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소정의 동의요건인 4/5에 여전히 미치지 못해 조합설립이 무효라 판시했다.


 

이처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제기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다시 추진위 단계를 밟아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덕분에 각종 소송으로 뚜렷한 추진이 없어 답답했던 조합원들의 불안은 가중됐다. 한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해 놓고 7년 이상이 지났어도 사업진척은 일부 철거에 그쳤다”며 “하는 일 없이 사업비만 쓰고 나서 조합설립이 무효가 돼, 더욱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거기다 23일에는 동대문구청이 인가한 관리처분에 대해서 관리처분 인가처분 취소 판결도 내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제기4구역 한 조합원은 “구청은 조합이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부터 미리 철거부터 시작했는데도 법령을 어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지도 감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조합은 이주비부터 지급하고 조합원들을 차례로 이주 시켰으나, 이번 무효 판결로 인해 이주비를 상환하게 되어 조합원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을 빼서 이주비를 갚고 나면 당장 살집이 없어 거리에 나 앉게 됐다”고 한숨지었다.


 

따라서 동대문구청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애당초 구청이 조합설립 인가를 잘못 내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안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사업이 전면 중단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시점인 2010년 6월 25일 이후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단된 사업에 수백억의 사업비를 썼다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


 

조합설립무효 소식을 전한 제기4구역 조합원들은 하나 같이 “이제 시작이라는 말도 하기 힘들 정도”라며 “현재 허물어져간 집들을 보면 좋은 아파트에서 살겠다던 부푼 꿈도 사라졌다”고 한탄했다.


 

현재 제기4구역은 멈춰버린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잔해들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