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도 긍정적" 재건축 등 활성화 가능성
현재 최고 250%(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로 제한되는 서울 지역 용적률을 300%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 21일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 개정안 통과를 보류시키면서 "이번 기회에 서울 강북권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용적률 규제도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국토부로부터 "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1~3종에 따라 200~ 300%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 조례로 150~250%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는 지역 중 이 같은 용적률 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질 않아 사업에 선뜻 착수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강북 지역의 낡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줘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일반분양해 나오는 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 부담이 덜어져 사업 진행이 원활해진다.
일단 오래된 아파트에 2~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 개정안은 25일 열릴 예정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넘어갔다.
이 의원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안전성 문제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다시 올리자는 것"이라고 말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만약 이번 국회 회기인 7월 2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란 내용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맞춰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분당·일산 일부 아파트 단지가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이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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