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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서광 공인중개사 2013. 6. 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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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주요 제도

7월 계획입지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한시감면(1년간 수도권50%,지방100%,개발이익환수법 개정)
행복주택 사업지구 지정 추진, 취득세 감면 종료,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시행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주택 전용면적 범위내 2주택 공급 허용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도록 개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국회통과 무산으로 지연)
9월 재건축 연한 이전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결함있는 경우 재건축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기준 등 강화, 주택관리업체 일제 점검
10월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 신설
12월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과 인증제도 도입, 층간소음 대책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 도입
하자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 비용 산정방법 마련·고시
창호 등의 결로 하자 최소화하기 위해 결로방지 설계기준 신설
300가구 이상 단지에 대해 관리비 사용결과 등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 용역 등 계약서 공개하고, 상시적 접근, 감시가능토록 전자입찰제시행 의무화
지명경쟁입찰제 적용 제한하고, 지자체장의 관리소장 등에 대한 감사 근거 마련
관리소장 근무시 3년마다 보수 교육, 해당 시·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의무 실시토록 규정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면제 혜택 종료
자료: 부동산114



7월부터 취득세감면혜택이 종료되고 토지 개발이익 부담금이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되는 등 하반기에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가 달라진다. 당초 다음달 본격 추진하려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후속입법 지연으로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후 가시화될 전망이다.

■취득세 감면종료, 주택임대관리업 신설 등

26일 부동산114와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9억원·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자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현재 1.1%에서 다음달부터는 2.2%로 오르고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최대 4.6%까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토지소유자가 개발이익 발생시 부담하던 개발이익부담금은 향후 1년간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한해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된다. 또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으로 현재 공람중인 행복주택의 지구지정도 추진된다. 7월말까지 수도권 도심 7곳에 대한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마친 후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목돈안드는 전세도 다음달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 지원안 등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제도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에서 저금리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9월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재건축 연한이전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고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기준 등이 강화된다. 10월에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고 세제혜택을 강구할 계획이다.

12월에는 물리적, 기능적으로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에 대한 설계기준과 인증제도가 마련되고 층간소음 대책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이 도입된다.

또 4·1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생애최초(부부합산 7000만원이하 가구)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혜택이 종료된다.

■리모델링수직증축, 수개월 연기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하려던 리모델링수직증축과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수개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20일과 25일 두번에 걸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모두 좌절됐다. 임시국회가 다음달 2일까지 열리지만 소위,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시간이 촉박해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이 어려운 단지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었다.
 
오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