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외면한 `부동산 살리기` 법안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시장 활성화 법안부터 주택바우처 등 주거 복지 법안까지 4ㆍ1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입법이 결국 좌절됐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서해 NLL 대화록 공개와 철도 경쟁체제 도입 등을 놓고 말싸움만 벌인 탓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등을 포함한 주택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임대주택관리법 신설과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 거주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된 법안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경기 분당신도시 등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혼란이 극에 달한 상태다. 분당의 한 리모델링추진조합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법이 통과가 안 돼 당혹스럽다"며 "4ㆍ1 대책 이후 시세가 뛰는 등 좋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같기 때문에 8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돼 있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4개월 이후'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일선에서는 "8월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태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해 1년 동안 대규모 투자를 하는 개발사업자에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수도권 외 지역은 100% 감면해주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제' 역시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를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정부가 2년째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도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후속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시장 불신이 더 커진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방침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여건도 안 좋아 하반기 시장이 더욱 위축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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