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1년]뉴타운 정리, 연말까지 끝낸다
아시아경제 2013.08.08
308곳 중 138곳 마무리… 9월 중 170곳 정리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연말까지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뉴타운 실태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308개 구역 중 138개 구역이 조사를 마친 상태로 나머지 170개 구역은 9월, 이외 추가신청분은 1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8일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실시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향후 세부적인 계획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170개 구역과 추가 접수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늦어도 12월까지 끝내기로 했다. 당초 계획한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앞서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총 1244개 구역 중 관리처분인가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571곳을 조사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별 분담금이 확정되는 탓에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없다는 판단에서다.
571개 구역 중 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266개 구역이다. 이중 183개 구역에 대한 선별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해제 신청된 구역을 포함해 130개가 완료됐다. 이외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중 신청이 이뤄진 125개 구역은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가운데 8곳은 조사가 끝났고 117곳이 진행 중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및 출구전략에 따른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공공주도의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없어 실태조사 후 사업추진과 해산 여부가 바로 결정나지 않는 만큼 찬반의사 결정과 관련한 지원이 실시된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공공주도의 찬·반 투표를 통해 사업추진과 해산 여부가 바로 결정되지만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을 희망할 경우 주민 스스로 과반수의 해산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특히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희망비율(추진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추진율이 50% 이상인 구역은 추진의사가 확고한 만큼 정비계획 수립비용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추진주체가 조합원 명부 제공을 거부할 경우 추진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구청장이 직접 명부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조합원 명부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실태조사 신청인 대표 등이 해산동의서 징구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후 후속 지원에도 집중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연말까지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뉴타운 실태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308개 구역 중 138개 구역이 조사를 마친 상태로 나머지 170개 구역은 9월, 이외 추가신청분은 1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8일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실시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향후 세부적인 계획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170개 구역과 추가 접수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늦어도 12월까지 끝내기로 했다. 당초 계획한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앞서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총 1244개 구역 중 관리처분인가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571곳을 조사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별 분담금이 확정되는 탓에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없다는 판단에서다.
571개 구역 중 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266개 구역이다. 이중 183개 구역에 대한 선별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해제 신청된 구역을 포함해 130개가 완료됐다. 이외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중 신청이 이뤄진 125개 구역은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가운데 8곳은 조사가 끝났고 117곳이 진행 중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및 출구전략에 따른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공공주도의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없어 실태조사 후 사업추진과 해산 여부가 바로 결정나지 않는 만큼 찬반의사 결정과 관련한 지원이 실시된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공공주도의 찬·반 투표를 통해 사업추진과 해산 여부가 바로 결정되지만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을 희망할 경우 주민 스스로 과반수의 해산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특히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희망비율(추진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추진율이 50% 이상인 구역은 추진의사가 확고한 만큼 정비계획 수립비용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추진주체가 조합원 명부 제공을 거부할 경우 추진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구청장이 직접 명부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조합원 명부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실태조사 신청인 대표 등이 해산동의서 징구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후 후속 지원에도 집중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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