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붙은 매물표 |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담이 꽉 막힌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면서 9월 정기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던 법안들의 처리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법 통과 없이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들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대책 중 가장 많은 혜택이 집중돼 있는 계층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올 연말까지 취득세 전액 면제,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은 더욱 파격적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연 2.6%~3.4%로 차등적용되며 10~30년 분할상환 할 수 있다. 다자녀와 장애인인 경우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혼자에 대한 대출 자격 요건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원대상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7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우리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초저금리 순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연 1.0~1.5%의 초저금리로 집값의 40~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올 연말까지 3000가구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상품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2.8~3.6%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는 추가 혜택이 주어지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4500만원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6000만원까지 확대·적용된다.
올 연말 종료되는 세제혜택도 눈여겨 봐야 한다. 올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는 상태다. 국회가 지금과 같이 표류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에 50~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