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조합원 연락처를 앞으로는 조합원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서울시가 조합원 명부 제공시에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자료를 제공토록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정보를 요청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재개발·재건축 해산동의 등을 받기 위함임에도 그동안 조합은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름과 주소만 기재된 부실한 자료만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개할 경우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불응할 경우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때 조합원 명부는 구청장이 직접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시행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우선 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후 전화번호 포함한 명부의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조합원 명부에 일련번호 부여 및 처벌 규정 등 경고 문구를 명부 중앙에 색인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한 법적 근거 및 목적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원 명부 미공개 또는 부실공개 시 구청장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조합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구청장이 직접 조합원 명부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은 자치구에 바로 조합원 명부 공개를 청구할 수 없으며, 우선 조합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신청한 후 미공개 시 구청장에게 행정조치와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 마련과 함께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규칙’ 별지 조합원 명부 서식에 없는 전화번호 기재란을 추가하는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는 별도의 서식이 없는 추진위원회가 보유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대해서도 전화번호 기재란이 포함된 서식을 신설해 법정화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