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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서광 공인중개사 2014. 2.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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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코리아리포스트 2014.01.28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기준 까다로워져… 조합, 미리 준비해 놓치지 말아야

 

[코리아리포스트=박재필/김진성기자]정비사업 시장에서 ‘위기’라는 단어가 흘러나온 것은 이미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몇 해 전 지방 정비사업장에서부터 조금씩 나오던 이야기가 이제는 서울·수도권 등 전국의 정비사업장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정비사업 구역이 ‘지어도 팔리지 않을 지 모른다’는 미분양 공포 속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정비사업 관련 협력업체들도 수년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한 원인을 두고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을 꼽는다.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순히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서만 정비사업 위기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많은 여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비사업을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정도로 생각하고, 사업 이익을 전제로 한 법·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최근,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을 괴롭히는 떠오르는 문제가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된 문제가 그 주인공이다. 국유지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률 등에 따라 국가 소유가 된 재산으로,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중앙정부다. 또한 공유지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된 재산을 말하며,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는 시청, 구청,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다.

 

 

무엇이 문제인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2항을 통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 광장 ▲임시수용시설 등을 말한다.

 

위 규정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새롭게 설치해서 국가·지자체에 귀속시키는 정비기반시설 금액이 이전의 정비기반시설에 비해 더 크다면 조합 측이 기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으로, 반드시 실행돼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최근 무상양도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로 불거진 이유는 막상 현실을 살펴보면, 조합 측으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국·공유지를 유상 매입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점에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공공사업’이기도 한 정비사업과 관련해, 객관적 가치가 떨어지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게다가 새롭게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보상하도록 한 것 자체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단 차치해 두기로 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즈음부터 현재까지 무상양도와 관련된 소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 규정이 도정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인 만큼 조합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당연히’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도 조합 측이 갖고 있는 ‘상식’ 선에서 관련 과정이 진행된다면 소송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즉,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더욱이, 해당 소송들은 대법원에서 조합이 줄패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많은 조합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현실은

 

#1.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A구역 조합은 지난 2012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큰 성과를 보이며 많은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얻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려 했던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검토하게 되면서 25억원 상당의 국·공유지를 무상양도 받게 된 것. 이로 인해 A조합은 조합원 1인당 약 1500만원 상당의 분담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A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2060㎡, 재건축사업을 통해 새롭게 A구역 조합이 새롭게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4161.60㎡다. 도시정비법상 관련 규정을 생각하면, 설치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A구역 조합은 애초에 해당 시설의 무상양도 받기를 포기했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무상양도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무상양도를 받지 않고, 이와 관련해 차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으로서도 당연히 해당 시설을 무상양도 받길 원했지만, 각서도 작성한 바 있고 일단 사업시행인가부터 받아야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사실상 무상양도를 포기했었다”며 “우연한 기회로 관련 전문업체와 회의 끝에 구역 내 국·공유지의 무상양도 가능성을 분석하고, 행정청과 협의 과정, 기타 다른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약간 늦춰지긴 했지만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게 돼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뢰하는 계기를 마련해 기쁘다”고 말했다.

 

#2. 2009년 12월 조합 설립이 인가된 서울시 B구역 재개발조합도 무상양도와 관련해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B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통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총 1만1069.4㎡,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2만774㎡다. 해당 구역 역시 A구역과 마찬가지로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에서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전체 국·공유지 면적의 5%에 불과했다. 일부 국·공유지가 미등기 상태였던 탓이다. 이로 인해 B조합 측은 2012년 8월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도 무상양도 대상 필지만을 대상으로 행정청과 무상양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발생했다. 전체 국·공유지 중 유상매입분이 과도하게 많은 탓에 늘어난 사업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B구역 조합 측은 사업시행인가 후 무상양도 전문업체를 선정, 구역 내 국·공유지 중 추가 무상양도 가능성을 분석하고, 국·공유지의 미등기 원인을 파악한 후 행정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B구역은 결국 많은 노력 끝에 9923.96㎡의 국·공유지를 추가 무상양도 받을 수 있게 됐다.

 

#3.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C구역의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된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C구역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5만3053.99㎡, 사업 진행 후 새롭게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이보다 훨씬 넓은 8만2148.30㎡다.

 

하지만 해당 구역의 무상양도 확정 면적은 7979.30㎡에 불과하다. 이를 설치비용에 적용시켜 보면, C구역은 새롭게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약 2000억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겨우 270억원 정도만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한 사업성 저하는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게다가 C구역은 지난 2012년 11월 이와 관련된 부분 등을 포함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얼마 전 무상양도와 관련된 부분은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조합 측이 해당 소송이 패소할 것을 예상하고 무상양도 관련 전문업체를 선정해 항소심 준비에 미리 나섰다는 점이다. C구역은 해당 소송 항소심과 관련, 무상양도 근거 자료를 첨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청 측이 재판부에 재협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는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구역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권한 행사를 해왔고, 예전에는 당연히 무상양도 해줬던 부분을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며 유상 매입하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우리 구역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된 부분은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사활을 걸고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조차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서울시나 정부가 정비사업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인데, 법에 무상양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지침 등을 내세우며 유상 매입하라고 해 사업성을 떨어뜨리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토로했다.

 

 

   
 

 

 

무상양도 힘들어진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많은 정비사업 현장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성만 인정되면 대부분 무상양도를 해줬던 과거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현재의 모습은 어디서 기인된 것일까.

 

정비기반시설 등 국·공유지 무상양도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무상양도 대상의 기준 변화다.

 

지난 2011년 2월 대법원이 서울 은평구 모 재개발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 취소 소송(2010두22498)에서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설치된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이 조합 측으로서는 타격이 컸다. 이는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 이용돼 왔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해당 국유지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관례도 바꿔버렸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무상양도를 함께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지자체의 인식도 큰 원인 중 하나다. 서울시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무상양도 해주도록 방침을 정하는 한편, 지난 2010년 12월 각 구청에 “조합이 당초 정비계획과 달리 무상양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라”는 취지의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처리방향 통보’라는 무상양도 관련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는 위 지침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하는 자치구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이행 구청의 경우 시비 보조금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 지침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각 구청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지가 서울시 내 복수 구청에 “정비사업 무상양도를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 요청한 결과, 해당 구청들은 “도정법과 서울시 주거정비과의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처리 방향 통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모 구청 정비사업 무상양도 관련 업무 담당자는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된 부분은 ‘재산’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공공청이 아닌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공공으로서도 정비사업을 통해 각 정비기반시설들이 개량되기를 원하는 만큼 무상양도를 원칙적으로 막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나와 있는 법이나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관된 무상양도 처리지침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일례로 서울시 내에서도 각 구청별로 무상양도 처리 방식이 다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 무상양도 처리 지침에 따라 무상양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구청이 있는 반면, 무상양도를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무상양도 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는 구청도 있다. 또한 국방부, 철도청, 교육지원청 등은 무상양도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조합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무상양도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해법은 없나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의미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의 폭이 좁아진 것과 관련해 조합 측은 물론 많은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법리적 해석에 충실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나머지 현실에서 문제점을 낳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통상적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비해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모두 무상양도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정비사업 현장에 다수 존재하는 ‘도시관리계획 없이 형성된 현황상 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소리”나는 볼멘소리도 강하다. 정비사업 무상양도와 관련해서도 “국유재산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과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와 현황 상 도로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무상양도를 이중 혜택으로 보는 인식도 이미 예전과 같은 사업성을 담보하기 힘든 작금의 정비사업 상황을 생각했을 때,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나 관련법 등이 변화하기를 기다리면서, 또는 지자체의 인식이 달라지길 바라면서 사업을 정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업 정체는 곧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정비사업의 특성 상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업을 지연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비사업 무상양도와 관련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많은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된 준비에 미리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조합들은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해 ‘당연히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정도로 치부해 버리다가 막상 문제가 현실로 닥쳐야지만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또한 “무상양도와 관련해 행정청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만큼 일단 사업시행계획부터 인가 받고 차후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무상양도와 관련된 부분을 후순위로 미뤄놓기도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또는 문제가 현실로 닥친 후 이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많은 무상양도 관련 소송들에서 조합 측이 패소의 쓴잔을 마시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만약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미 협의를 통해 인가가 나온 내용을 바꾸는 것은 내용이 결정되기 전 원하는 결론을 맺는 것보다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비사업 무상양도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구청 담당 직원들 역시 “조합 측이 미리 준비해야만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해 모 구청 관계자는 “무상양도에 관한 관련 법령,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고 무상양도를 신청해야 하지만 정보 부족, 법령 해석 오해로 인해 사업시행자와 의견 차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 역시 “도정법에 나와 있는 강행규정인 만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무조건 무상양도 해달라는 주장은 구청의 입장으로서도 어찌 보면 떼쓰기 정도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조합 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조합 스스로가 관련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관련 전문가가 아닌 조합으로서는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된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측이 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본인들의 구역에 내재된 있는 문제를 진단할 수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점을 미리 알고 대책을 찾는 것과 문제가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소요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문제가 예상된다면 관련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일이다. 협력업체의 선정 역시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조합 측으로서는 건설사나 정비업체 등 이미 알려진 분야 외의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다소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무상양도와 관련된 부분은 도정법상 강행규정인데, 일부 조합에서 불필요하게 용역업체를 선정해 사업비를 낭비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을 감안하면 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공유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이뤄지는 내용이 아닌 탓이다. 물론, 이는 모든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조합 측의 사전 점검 후 문제 없이 무상양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이 나온다면 협력업체 선정 자체가 낭비일 수 있다.

 

조합 측으로서는 제대로 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최근 국·공유지와 관련된 문제가 이슈로 불거지자 ‘전문업체’를 자칭하는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하지만 전문업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적이나 제안서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된 부분은 그 금액이 상당한 만큼 사업성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제대로 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 또한 조합 측이 미리 준비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문제에 직면한 후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우미를 찾는 것은 급한 탓에 제대로 볼 수 없는 여지가 크다.

 

전국 30여개 사업장에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 전문업체 대표는 “무상양도와 관련한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이나 관련 지침 등이 개선돼 무상양도 가능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명확히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청에서 무상양도 처리 지침을 수립, 무상양도 업무 처리에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이는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러하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수주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평가업체 등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협력업체들도 ‘전문가’라며 나서고 있어 조합으로서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합 측이 무상양도와 관련한 나태한 태도를 지우고 미리 준비에 나선다면, 사업장 현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진짜 전문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2013년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2013. 1.24 선고 2012두22997 / 2013. 6.27 선고 2012두2369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013. 5. 9 선고 2011두16186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도로이나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도정법 제65조제2항 후단 소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7.12 선고 2012두20571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현황도로는 애초부터 무상양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서 및 고시에 이 사건 현황도로를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로 표시하였다 하여 그로써 현황도로가 원고에게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된다고 볼 수 없다.